나의 캘린더
📅내가 저장한 모든 휴가·휴직 일정을 캘린더로 확인할 수 있어요.
본인 출산휴가
출산일은 반드시 휴가 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른둥이는 임신 37주 미만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 2.5kg 미만 영유아가 출생 후 24시간 이내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증빙서류는 종료예정일 7일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한자녀최대 90일 · 출산 후 45일 보장
다둥이최대 120일 · 출산 후 60일 보장
이른둥이최대 100일 · 출산 후 45일 보장
유산·사산휴가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초 60일은 유급, 이후 30일은 무급이에요. 법정 예외 외 인공임신중절수술은 대상에서 제외돼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출산예정일 전 50일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총 20일(휴일 제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가 일수20일 (주말·공휴일 제외)
분할최대 3회 (4개 구간)
임금전체 기간 소정근로시간 기준 지급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임신 주수와 관계없이 최대 5일(최초 3일 유급)사용이 가능하며, 분할사용은 불가합니다. (2026.09.18 시행)
유산·사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휴가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유산·사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휴가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사용 기간
분할 사용 불가총 0일 사용한도 5일 중 5일 남음
사용일수시작일종료일일수
0일
육아휴직
재직 6개월 이상인 엄마는 출생 전에도 횟수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빠는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출생 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6.09.18 시행)
아빠는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출생 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6.09.18 시행)
사용 기간
산전: 횟수 제한 없이 사용 가능단기 육아휴직
재직 6개월 이상이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생 전 태아에게는 사용할 수 없으며, 긴급 돌봄 사유 발생 시 1주 또는 2주 단위로 연 1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6.08.20 시행)
출생 전 태아에게는 사용할 수 없으며, 긴급 돌봄 사유 발생 시 1주 또는 2주 단위로 연 1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6.08.20 시행)
난임치료휴가
난임치료가 필요한 근로자는(남·녀 모두 해당) 연간 최대 6일(최초 2일 유급) 사용이 가능하며, 1일 단위로 분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술 대상자가 본인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배우자 치료에 동반하는 경우는 대상이 아닙니다.
시술 대상자가 본인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배우자 치료에 동반하는 경우는 대상이 아닙니다.
사용 기간
주말·공휴일 제외총 0일 사용한도 6일 중 6일 남음
회차시작일종료일일수
태아검진시간 부여
태아검진시간은 실제 검진 및 이동에 소요되는 시간만큼 외출할 수 있으며, 출근으로 간주해 임금을 감액하지 않습니다.
임신 28주까지는 4주마다 1회, 29주부터 36주까지는 2주마다 1회, 37주부터는 1주마다 1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신 28주까지는 4주마다 1회, 29주부터 36주까지는 2주마다 1회, 37주부터는 1주마다 1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검진 기록
출산예정일 미입력총 0회 사용다음 사용 가능일: -
최근 검진 기준 임신 주수 · 기록 없음
회차검진일임신 주수검진 주기
육아기단축근무
계산 기능 준비 중입니다.
임신기단축근무
계산 기능 준비 중입니다.
우리 가족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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